조수경 회장, 직무교육 의무화 입법 결실…1년여 노력 끝 제도화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조수경 회장)가 1년여 동안 추진해 온 이용사·미용사 직무교육 의무화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직무교육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부터 국회 및 정부와의 협의, 현장 의견 수렴까지 입법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피부미용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등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직무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직무교육 의무화 논의는 2025년 2월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 회의에서 법안 발의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같은 해 3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남인순·박주민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직무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당시 조 회장은 K-뷰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직무교육 부재로 기술과 위생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직무교육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 회장은 국회를 세 차례 방문해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하며 보건복지부가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 단체가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2025년 5월에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공중위생업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직무교육 의무화 추진에 힘을 보탰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조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했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직무교육은 기존 위생교육과 목적과 범위가 다른 전문교육인 만큼 공중위생관리법상 별도 교육으로 신설해야 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전국 피부미용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288명 전원이 직무교육 신설에 찬성하고, 연 1회 별도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같은 논의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정애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 및 미용사의 수준과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등이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으로 정해졌다. 직무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은 "K-뷰티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이·미용인의 전문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신기술과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마련돼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용업은 여성 종사자가 다수인 산업인 만큼 여성 전문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입법과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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