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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 K-뷰티 경쟁력 높아진다

2026-08-21 ·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6.08.21 08:53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항의 논의를 위한 화장품관리협의회를 신설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업계 지원을 통해 K-뷰티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법률 개정안에는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등이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ㆍ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해당 의료기기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가 가능해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약사법 개정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통합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관 물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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